사회적기업

사회적기업이란?
예비사회적기업
- 사회적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,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(조직),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
- 기간은 1년이고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, 공모를 통해 지정·
운영 ※ 지정은 광역자치단체,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

- step1
-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·개정(지자체)
- step2
-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(지자체)
- step3
-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(지자체)
- step4
-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(지자체)
- step5
- 신청·접수(지자체)
- step6
- 심사 및 선정(지자체, 고용센터)
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(상법상 회사)
구분 | 사회적기업 | 예비사회적기업 |
---|---|---|
법률 | 사회적기업 육성법 |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·규칙 |
인증요건 | 1. 조직형태 2.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3.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고용·사회서비스제공 등) 4.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.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(매출액이 노무비의 30% 이상) 6. 정관·규약을 갖출 것 7. (상법상회사의 경우)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|
1. 조직형태 (취약계층 고용·사회서비스제공 등) |
지원 | 1. 경영컨설팅 2. 공공기관 우선구매 3. 시설비 등 지원 4. 세제 지원 5. 사회보험료 지원 6. 전문인력 채용 지원 7. 인건비 지원 8. 사업개발비 지원 9. 모태펀드 |
1. 경영컨설팅 2. 공공기관 우선구매(기관별 차이있음) 3. 인건비 지원 4. 사업개발비 지원 5. 모태펀드 |